지출보고서 제도
의약품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2018년에 도입되었으며, 의약품공급자 등이 약사법령에 따라 의료인, 약사 등에게 제공한 허용된 경제적 이익 내역을 작성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보관하도록 한 제도
관련 법령
⌈약사법⌋ 및 ⌈약사법 시행규칙⌋
⌈약사법⌋ §제47조(의약품등의 판매 질서) 제2항 ·제3항 § 제47조의2(경제적 이익등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제출 등)
⌈약사법 시행규칙⌋ § 제44조의2(경제적 이익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공개 등) § 제44조의 3(지축보고서에 관한 실태조사등) § 제44조의4(지축보고서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제44조제4항 관련 [별표2]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등의 범위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1476호(2024.3.20.) "지출보고서 비식별 조치 대상 정보 통보"
신청 가능 항목
- 견본품제공
- 임상시험 등의 지원
- 제품설명회
- 시판 후 조사
주의 사항
개인정보 보호 및 본인 확인을 위하여 통신사 본인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신청은 반드시 보건의료전문가 본인만 가능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자료에 대해 신청하여 제공받는 경우 민·형사상 법적 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견본품 제공: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해당 기관의 대표자인 요양기관 개설자만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학술대회 지원: 보건복지부 지출보고서 서식에 따라 개별 보건의료인 정보가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제공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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