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보고서 내역신청

본 페이지는 약사법에 근거하여 보건의료전문가가 ㈜글락소스미스클라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 등의 세부 내역을 신청하기 위함입니다.

지출보고서 제도

의약품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2018년에 도입되었으며, 의약품공급자 등이 약사법령에 따라 의료인, 약사 등에게 제공한 허용된 경제적 이익 내역을 작성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보관하도록 한 제도

관련 법령

⌈약사법⌋ 및 ⌈약사법 시행규칙⌋
⌈약사법⌋ §제47조(의약품등의 판매 질서) 제2항 ·제3항 § 제47조의2(경제적 이익등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제출 등)
⌈약사법 시행규칙⌋ § 제44조의2(경제적 이익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공개 등) § 제44조의 3(지축보고서에 관한 실태조사등) § 제44조의4(지축보고서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제44조제4항 관련 [별표2]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등의 범위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1476호(2024.3.20.) "지출보고서 비식별 조치 대상 정보 통보"

신청 가능 항목

  • 견본품제공
  • 임상시험 등의 지원
  • 제품설명회
  • 시판 후 조사

주의 사항

개인정보 보호 및 본인 확인을 위하여 통신사 본인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신청은 반드시 보건의료전문가 본인만 가능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자료에 대해 신청하여 제공받는 경우 민·형사상 법적 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견본품 제공: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해당 기관의 대표자인 요양기관 개설자만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학술대회 지원: 보건복지부 지출보고서 서식에 따라 개별 보건의료인 정보가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제공되지 않습니다.

문의: KR.Expense-Report@gs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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